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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휴가 연장에 대해 알아보기

by 수지랑 2024. 10. 30.

안녕하세요?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연장이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법의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한 늘려 부모 합산 3년까지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저출생 대책에 대한 마련으로 출생 활성화 방안을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육아휴직 급여기간 1 6개월 연장

 

현재는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자녀 1명당 1년씩, 부모 합산 시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대하여 부모 각각 최대 1 6개월로 연장하여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태, 한 부모 가정 or 중증장애아동부모 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기존 3회에서 4회까지 나누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연장
육아휴직-기간연장

 

 

자녀 나이 및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 대상의 나이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자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근로시간 역시 단축이 확대되었습니다.

2년 동안 1시간 단축 가능 에서 3년 동안 2시간 단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근로시간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최대 2회 분할사용에서 20,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연장되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연장
배우자출산휴가연장

 

 

 

변경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5년 2월 23일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단축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4년 10월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육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육아휴직개편
육아휴직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