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단축근무제란?
임산부가 일정 시간 근무 시간을 줄이고
남은 시간은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누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대상 |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 |
기간 | 임신 12주 이내(1~3개월) 또는 임신 36주 이후(9개월 이후) |
조건 |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
🕒 근무 시간은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 하루 2시간까지 단축 가능
- 예: 기존 9시간 근무 → 7시간 근무 가능
💰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단축된 시간에도 전액 유급!
- 즉, 일한 시간만큼이 아니라 원래 근무시간 기준으로 급여 지급
-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어서, 회사가 임의로 깎을 수 없어요.
📌 신청 방법은?
- 회사에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신청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사내 인사팀에 문의
- 사용자(회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부 불가
⚠️ 회사가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에 신고 또는 진정 가능
- 불이익 조치 시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
📌 추가로 이런 제도도 있어요!
출산 전후 휴가 | 출산 전후 총 90일 (최소 출산 후 45일 보장) |
육아휴직 | 자녀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가능 |
정리하자면 👉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단축근무 가능하고, 전액 유급입니다!
걱정 마시고 꼭 사용하세요 🙌